‘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1심 담당한 김동현 판사는 누구?

일선 법원 재판만 담당, 대장동 등 2년째 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굵직한 정치적 사건을 다뤄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대장동 로비 의혹’ 등 대형 부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낸 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주료 선거∙부패 1심 사건을 담당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에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연루된 굵직한 정치권 사건을 판결한 경험도 다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왔다. 특히 내용이 복잡하고 당사자 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면 더욱 적극적으로 소송지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7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에서는 정씨 변호인이 앞서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판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가 올해 초 피습사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빼달라는 이 대표 요청 역시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