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1-26 06:00:00
기사수정 2024-11-25 19:21:57
추경 편성때 담당자 계산 착오
2억 증액 대신 1억5300만원 반납
뒤늦게 발견 정정… “시스템 문제”
광주시의회 담당 공무원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직원들의 인건비 증액을 편성해야 하지만 실수로 반납 처리하면서 월급을 주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추경예산안에 인건비 3억5400여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일반직 67명 인건비 3억490여만원과 일반임기제 등 기타직 6급 보수 2700여만원, 공무직 보수 1730만원,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536만여원 등이다.
애초 올해 본예산 편성 때 시의회는 인건비 88억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광주시 집행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84억원만 편성하고 4억4000만원은 삭감했다. 부족한 인건비는 연말에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최근 추경을 앞두고 인건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2억원을 증액하는 대신에 1억5300만원을 반납처리했다.
이 같은 실수를 뒤늦게 알게 된 시의회 사무처는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에서 추경예산 집행 추계와 관련해 일부 착오가 발생한 점을 사과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결국 반납한 1억5300여만원에 부족분을 증액하면서 황당한 일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담당자인 8급 공무원의 실수에 팀장과 국장, 사무처장까지 결재라인 그 누구도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시의원들은 질타했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보다는 시의회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