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원칙을 중시하는 재판 진행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 뒤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 중앙지법의 선거·부패 사건 전담부인 형사33부 재판장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1심 재판장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다”며 불허했다. 이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 초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7월에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셰 렌터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국 법원에 김동현이란 이름을 가진 현직 법관은 5명인데, 3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몰려 있어 동명이인으로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민사항소10-2부 재판장인 김동현(49)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을 했다. 민사항소4부 김동현(42·변호사시험 4회) 판사는 국내 2호 시각장애인 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