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며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거듭 전화해 반복해서 증언 요청한 것을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명시적 증언 요청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증언 요청의 법적 평가를 놓고 다시 공방이 예상된다.
또 김씨가 위증하게 할 고의도 이 대표에게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이날 판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과 24일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증언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과거 KBS 최철호 전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해 김 전시장에게 전화를 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그해 지방선거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의 상의했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될 입장이었다' 등의 내용에 대해 증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 법정 증언 가운데 일부가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했거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요청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고소 취소 약속'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자 이 대표가 더 이상 이에 대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한 것도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하게 할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김씨가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 시점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재명 구속 전'이라고 증언한 부분 등은 허위라고 보고 "김씨가 이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한 것으로 보여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가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했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 고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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