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스미스 특검은 25일(현지시간) 낮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으며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나아가 조지아 사건은 수사를 한 특별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며 재판이 중단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적 탄압', '마녀사냥' 등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면서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이용했다.
그는 스미스 특검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스미스 특검은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면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만 남기게 됐다.
이는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제출된 법원 문서에 포함된 증거 외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NYT는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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