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충북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딸 B양을 질식해 숨지게 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산후조리원에서 B양이 숨졌다는 친부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 쪽 팔에 선천성 장애를 가진 B양은 숨지기 전까지 B양의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양의 사인은 질식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아이가 한쪽 팔에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점과 아이가 홀로 자세를 뒤집었다는 부부의 진술에 주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됐고 경찰은 부부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산부인과 의사 A씨와 범행 계획을 논의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가 부부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모는 이날 구속됐으며,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