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는 반세기 동안 방치해 온 고준위방폐물 입법불비(立法不備)를 해소하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6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6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예정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과 관련,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제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이 첫 상정됐다.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불과 3개월여 만에 여야에서 5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발의된 법안 모두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말미까지 합의된 사항을 존중하고 대부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에따라 학회는 이번 22대 국회에서야말로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후 지난 46년 동안 기약 없이 미뤄왔던 고준위방폐물 입법불비(立法不備)를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지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3건의 고준위방폐물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또 21대 국회에서는 여야에서 발의하고 합의안까지 마련했던 4건의 법안이 같은 이유로 허무하게 폐기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이번 22대 국회에 희망을 품으면서도,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의 시행착오를 또 반복하는 것 아닌지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 필수과제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원전을 도입한 핀란드와 스웨덴은 이미 고준위 방폐장의 운영 또는 건설을 앞두고 있고,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등은 방폐장 부지를 이미 선정했거나 선정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미루며 마냥 책임을 회피해 온 것 말고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자괴감이 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나열한 국가는 모두 입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고준위방폐물 관리 국가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와 대비된다.
우리는, 과거 명확한 법과 원칙도 없이 추진하다가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남겼던 중‧저준위 방폐장 사업이, 2005년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상화된 사실을 기억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십 년 동안 일관성 있게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특별법이 꼭 필요하고, 이제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5건의 법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부터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걸친 약 10년의 사전 준비와,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의 전국 규모 공론화를 통해 약 4년간 논의하고 숙의해 도출한 대정부 권고안에 기초한다.
더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총 11차에 걸친 여-야 간 열띤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했고 임기 말 극적 타결 소문까지 들릴 정도로 큰 진전을 이뤘다.
2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특별법안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세대 집단지성의 정수(精髓)로서 더 늦기 전에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 물론 입장에 따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하면서 보완해도 충분하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학술발전과 기술교류를 위해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인 (사)방사성폐기물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고준위방폐물 입법불비(立法不備)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2대 국회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