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마지막 노른자위 땅’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폐기 요구

전북 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 대규모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협약이라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2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와 ㈜자광의 협약서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 전주시는 이달 초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27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

한 의원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사업에 공공기여를 포함시킨 것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관계 법령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의 타당성과 관광타워 건립을 이행할 담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협약서대로라면 사업자에게 3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특혜를 줌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협약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방직은 1972년 전주공장을 건립한 이후 2018년까지 46년간 공장을 가동하다 중단하고 전체 부지(23만565㎡)를 민간사업자인 자광에게 매각했다. 전주시는 1999년부터 일대에 신도시(2.5㎢)를 개발하면서 이 공장을 매입하는데 난항을 겪자 배제시켜 신도시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았다.

 

대한방직 부지

자광은 이곳에 470m 높이의 타워와 339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558실을 갖춘 오피스텔, 200실 규모의 호텔,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다. 또 대한방직 터를 공업 용지에서 상업·주거 용지로 변경하면서 땅값 가치 상승분 중 2380억원을 전주시에 공공기여 명목으로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 중 가운데 절반가량인 1100억원을 개발 부지 주변 지하차도와 삼천 언더패스, 교량 설치·확장 등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사업에 쓰기로 해 시민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주거나 공동주택 입주 시 수반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업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지 평가액이 7년 만에 2배가량 상승한 만큼 공공기여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