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딥페이크(영상 합성)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20명이 넘는 피해자는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군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 고등학생인 B군은 3월부터 두 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했다. 딥페이크물이라고 광고하며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뒤 성착취물을 전송하는 식이었다. 부산경찰청은 B군과 공범 2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63명도 붙잡았다. 구매자는 모두 20대 이하였으며 30%는 14세 미만이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독 10대 아동·청소년 가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신고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총 921건 접수됐다. 검거된 피의자 474명 중 10대가 381명으로 80.4%에 달했다. 14세 미만도 71명(15.0%)이나 됐다. 그 외 연령대는 20대 75명(15.8%), 30대 13명(2.7%), 40대 2명(0.4%), 50대 이상 3명(0.6%) 순이었다.
정부는 해결책을 ‘교육’에서 찾았다. 교육부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4대 과제 중 하나로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를 꼽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고를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현재 연 1회 이상에서 연 15회 이내로 시행할 방침이다. 디지털 시민교육도 초등학교는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교육이 ‘성평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딥페이크(성범죄)는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위치로 여기지 않는 성차별 사회의 문제”라면서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성평등 교육을 통해 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