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팍·반래퍼·반자 등 강남 집주인, 올해 종부세 부담 '껑충'

올해 종부세 지난해와 비슷...강남권만 큰 폭 증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전체 납부액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집값이 급등한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000명(11.6%) 늘었다.

 

사진 연합뉴스.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증가했으나 특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에서 크게 늘었다.

 

과세인원 증가율은 서울 13.2%, 인천 14.8%, 세종 13.4%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가격이 크게 뛴 강남권의 종부세 증가가 눈에 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62만4000원으로 두 배가량 내야 한다.

 

82.61㎡의 잠실주공5단지(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올해 155만7000원으로, 작년(70만5000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반포 신축 아파트들의 종부세 부담도 늘었다.

 

아크로리버파크(서초구 반포동)의 경우 84㎡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작년엔 종부세를 587만6000원 냈지만 올해는 650만1000원을 낸다. 62만5000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면적의 래미안퍼스티지는 294만9000원에서 406만3000원으로, 반포자이는 314만2000원에서 405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4월 말에 공시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올해 들어서도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