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이 대표의 고의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 때문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용인했다는 ‘정범의 고의’와 김씨가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반복해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증언을 종용한 것만으로도 위증교사의 범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도 일방적 주장이 담긴 문서를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라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 환기 차원에서 전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1심도 이 대표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전문 김정철 변호사는 “위증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교사 혐의도 인정돼 왔다”면서 “특히 변론요지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부분을 방어권 행사로 본 부분이 특이하다”며 “위증교사의 범위를 다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위증을 한 동기에 대해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1심은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판단은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님에도 김씨가 위증을 한 것으로 해석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