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0 대선 뒤집기 시도’ 사법리스크 마침표

특검 “현직 대통령 기소 불가” 취하 신청
법원서 수용… 4개 형사재판 사실상 종결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했다. 트럼프 당선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취임 전 신속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기소를 취하하겠다고 신청했고, 재판을 담당하는 타냐 처트칸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 결국 2021년 1·6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같은 날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플로리다주 제11순회항소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피고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취하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입장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판단, 재임 중인 대통령에 형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해소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로써 그를 둘러싼 4개의 형사재판이 사실상 모두 종결됐다. 스미스 특검이 취하한 2건 외에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은 이를 수사한 특검과 풀턴카운티 검사장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또 유일하게 재판이 진행돼 유죄 평결이 내려진 뉴욕주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사건 역시 최종 선고가 두 차례나 연기된 상황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판사도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에 공소 기각 요청 서면을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 결국 이 사건도 공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