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김여사 특검법’ 3번째 거부권

한총리 “野, 위헌 법안 일방처리”
12월 10일 재표결 절차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삼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다음달 10일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재가결을 위해서는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등 40여명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과 10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두 번 모두 국회 재표결 단계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