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유죄’ 김진성 측 “항소 필요하지만… 재판 심리적 부담 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진성씨 측이 검찰의 항소 내용을 보고 불복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고 싶다면서도 재판을 이어가는 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6일 전날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과 이 사건 검찰의 수사 개시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은 느낀다”면서도 “김씨가 혐의를 자백한 상황에서 항소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다. 검찰의 구체적인 항소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김씨 측은 구체적으로 법원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경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전날 김씨에 대한 판결에서 김씨의 증언을 6개로 나누고 그중 4개 발언을 위증으로 인정했다. 해당 진술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 등이다.

 

김씨 변호인은 다만 “김씨는 이 사건 이후 (이 대표 우호 및 비판 세력)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며 “사건이 정치적으로 정쟁화해 김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김씨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