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수사 착수

5·18기념재단 고발인 신분 조사
재단 “은닉 비자금 1270억 달해”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불거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메모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 관장,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재단이 지난달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재단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김 여사의 ‘선경 300억’ 관련 메모에 기재된 전체 금액이 904억원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127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이들은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 국가에 환수당하지 않으려 과세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상속세도 포탈했다”며 “상속세 포탈 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