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 캠프 총괄과 격한 언쟁 후 내 험담하고 다녀” [이슈+]

명씨 관련 의혹 조목조목 반박 나서
“필요 없는 여론조산데 의뢰 했겠나
허위·음해성 보도엔 법적조치” 경고
‘구속적부심’ 청구한 明… 심문 27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등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저한테 왜 필요했겠나”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명씨가 자신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격한 언쟁을 벌인 뒤 본 적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허위·음해성 보도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우선 명씨와 만남에 대해 “(보선을 앞둔) 2021년 1월 중하순 정도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씨가) 저를 찾아왔다”며 “그때 두 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만나고서 당시 캠프를 지휘하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가)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보라’며 넘겨준 것이 저로선 마지막이었다”며 “그 이후 명씨와 연락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을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명씨는 강 전 부시장과 두 번째 만남에서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이견 탓에 격한 언쟁을 벌였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그는 “강 전 부시장과 명씨 사이에 논쟁, 거의 욕설에 가까운 갈등, 한마디로 싸움이 일어났다”며 “그래서 헤어질 때는 다신 볼 수 없는 상태로 헤어졌다는 것을 보고만 받았다.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씨를 신경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 사건 이후 명씨가 자신과 캠프에 불만을 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창원에서 활동하던 명씨 입장에서는 중앙에 진출하고 싶었을 것인데, 우리 캠프에서 거절 당한 것”이라며 “특히 초기에 명씨가 ‘오세훈이 머리가 나빠서 말을 안 들었다’는 말을 하는 등 악의적인 험담을 창원과 중앙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다녔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자신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출신 김모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낸 일에 대해 오 시장은 “‘우리 캠프에서 (해당 여론조사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왜 했나’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 선거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보선(4월7일) 전인 2021년 2월1일부터 3월26일까지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 강혜경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명씨의 요구 때문에 돈을 보냈을 뿐, 여론조사 비용 명목이 아니며 선거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마음 같으면 법적조치 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추측성 음해, 왜곡, 과장보도에 재료를 제공하는 명씨 변호인, 강씨 이런 분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싶다”면서도 “아마도 보름 내지 한 달이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텐데 그러면 백일하에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 조치를 하기 전 명씨와 강씨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며 “누구한테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넘겼는지 밝혀라. 왜 자꾸 ‘오세훈 측’이라고 표현하나.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군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런 추측성·음해성 보도는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반드시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는 이날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창원지법은 이 구속적부심 사건을 형사3부에 배정했다. 심문은 27일 오후 4시쯤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후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강씨는 이날 11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강씨의 변호인은 “‘오세훈 스폰서, 명태균에 20억 주고 사건 덮자’란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예, 구체적인 건 나중에 밝히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