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찾고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주거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자신의 집 테라스를 통해 아래층에 사는 여성 B씨(25)의 집을 침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방 안을 뒤져 수납장에서 속옷을 찾은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같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설치한 스마트 펫 급식기에 A씨의 모습이 촬영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개월간 총 4차례에 걸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했다”며 “성욕 해소를 위한 음란행위까지 저질러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 공간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