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비자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도입한다. 또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에 필요한 한국어 요건을 전환 뒤에 확인하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올해 9월 발표한 ‘신출입국·이민 정책’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비자 제안제와 관련해 이달 중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협의회에선 경제적 효과, 국민 고용과 재정 건전성,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 인권 침해 및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협의회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엔 민관 합동 심의 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은 숙련도, 한국어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E-7-4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한국어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E-7-4 전환이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E-7-4 전환 뒤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특례를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업의 E-7-4 허용 인원 산정 요건은 현행 연평균 공사 금액 1억원당 0.1명에서 시공 능력 평가액 1억원당 0.4명 병행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E-7-4 전환 시 체류 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설 업체와 지역 기업들이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 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