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자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면서 비혼출산 시 양육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직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시되며,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모 합산소득을 고려해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다.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공개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와 이혼모의 경우는 각각 53.9%와 59.5%로,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21년 38.3%였던 전체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44.7%(9월 기준)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절반 이상은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고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사적 제재’가 나타났다. 앞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자 일부 양육자들이 미지급자의 인적사항을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지에 직접 올리기도 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