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두 번째 강행 추진… 송미령 “거부권 건의”

법사위 통과… 28일 본회의 표결
민주 “송 장관 망언” 해임도 추진
與 추천 막은 상설특검도 통과시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 강행 처리했다. 이들 법안을 “농망 4법”으로 규정하며 국회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추진할 태세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쌀 시장이 왜곡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때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도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 처리했다. 야당은 이들 농업 4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송 장관이 대안을 내놓긴커녕 망언을 내놓고 있다”며 “송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후보 추천에 여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일방 처리했다. 야권 인사 수사에 관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야당은 국회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