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선고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되면서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도지사 방북비 대납’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지난 24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수원고법 측은 재판 연기의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조치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 달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기한 만료 직전까지 숙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연말인 12월23일부터 연초인 1월3일까지 이어지는 휴정 기간을 앞두고 다음 달 중순까지 겹겹이 쌓인 다른 선고 재판들을 참작한 조처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대북 송금 목적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최대 관심사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인) 김성태가 이 법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뿐 아니라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고,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한 데 있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요청에 따라 방북비를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처럼 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이라고 판결할 경우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기소된 이 대표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임명한 부지사가 연루되 정경유착 비리를 정면으로 부정해야 한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하면 “엉터리 사건”이라고 비판해온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린다. 대북 송금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진다.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포렌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 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