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김동현인데, 국밥 50인분 포장 좀”…군 간부 사칭 ‘노쇼’ 잇따라

대량 주문 후 잠적 반복…경찰, 사칭자 추적 중
충북 충주의 한 식당에 군부대 부사관을 사칭한 인물이 보낸 주문 메시지. MBC 보도화면 갈무리

 

충북 충주를 중심으로 ‘노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충주시는 노쇼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관내 음식점 4650곳에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경찰 요청에 따라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안내 문자에서 “최근 자신을 군인이라고 사칭하며 약 50인분의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찰서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계속 신고되고 있으니 영업주분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주경찰서는 한 달 새 국밥집 등 관내 4~5개 식당에서 노쇼 피해가 발생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 업주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3일 충주의 한 음식점에 지역 부대 소속 김동현 중사라며 음식 포장 주문전화가 걸려왔다. 김 중사는 인근 부대에 재난 지원을 나가는데 소머리국밥 50그릇을 포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는 업주에 영수증까지 요청하고 확약서까지 보냈으나 다음날 잠적했다.

 

해당 사칭자는 식당마다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주문했으며, 식당별 피해 금액은 40만~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충주 외에도 서울, 인천 등에서도 유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쇼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노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단체 주문 시 선불금을 요구해야 한다”며 “유사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