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리, '임신 금지 계약서' 공개…"남편이 더 잘 지켜 열받아"

그룹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가 새 예능 활동을 위해 임신 금지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고우이는 27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에 업로드된 '고우리, 출산이 금지된 아이돌'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MC 탁재훈이 "계약서에 절대 복종, 임신 금지 등 조항이 있더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고우리는 "활동 중에 임신하면 안 되니까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사실 난 임신 계획이 있었는데 (계약서 때문에)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자신보다 나보다 남편이 임신 금지 조항을 더 잘 지킨다는 고우리는 "임신만 안 하면 되는데, 부부 관계까지 안 하고 있어 열받아 죽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탁재훈은 "남편분이 내조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고우리는 "난 내조 필요 없다. 아직 한창인데 (관계를 맺으면) 큰일 나는 줄 안다"고 웃겼다.

 

고우리는 2009년 레인보우로 데뷔했다. 멤버들과 '에이(A)', '차차' 등의 히트곡을 냈다. 배우로 전향한 이후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여신강림' 등에 출연했다.

 

2022년 5세 연상의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했다.

 

레인보우 멤버였던 조현영과 최근 '레인보우18'로 활약 중이다.

 

사진=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캡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