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2심에서도 징역 12년 구형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 징역 1년, 남욱 변호사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