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대한체육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선수촌과 평창 동계훈련센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같은 날 대한체육회 산하의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횡령·부정채용 의혹으로 직무 정지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회 고위관계자를 겨냥한 사정당국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강원 평창 동계훈련센터에서 시설관리 용역 계약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역을 발주·입찰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관계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며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연 70억원 규모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다. 입찰평가 때 업체 직원과 체육회 관련 인사 등이 심사위원 과반을 차지하고, 경쟁업체의 점수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문체부는 보고 있다.
이번 강제 수사를 계기로 이 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체육계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 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 8명을 업무방해(부정채용)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선수촌 직원으로 딸의 대학 친구를 부당 채용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