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소송 2심서 일부 패소…1심 뒤집었다

법원 “공사대금 284억원 지급하라”
하동군 “원금과 이자 지급하겠다”

장기간 표류한 경남 하동 갈사산단 시공사인 한신공영에 하동군이 공사대금 등 284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갈사산단 조감도. 경남 하동군 제공

 

28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는 지난 27일 한신공영이 하동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이 2016년 1월 하동군 등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은 2019년 6월 원고인 한신공영의 청구를 기각하며 하동군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에서는 약 5년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하동군이 한신공영에 284억원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하동군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한신공영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사산단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을 유치하고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됐다. 당시 시행사였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조선 경기 침체와 국제 금융위기가 겹치며 자금조달에 실패해 2014년 2월 공정률 30%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공사를 맡은 한신공영은 사업 1단계에 해당하는 사업부지 약 247만㎡에 대한 일부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기성금 43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승철 군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되도록 이른 시일 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