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활짝 열린다. 인천의 사법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범시민적 협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수시 방문·건의로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고, 다각도의 시민 공감대를 이끌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일정대로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지방변호사회, 법안을 발의한 국회 김교흥·배준영 의원과 윤상현·박찬대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시는 향후 요구되는 행정 절차와 인프라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번 결실은 수도권 서부권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며, 인천을 법률서비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전망이다. 유 시장은 “고등법원 유치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 함께 노력한 시민들의 염원이 현실로 구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