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맛대로 ‘통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