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코인)를 내놓지 않으면 해킹한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해외 도피 중이던 이모(33)씨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씨는 올해 8월 국내 대형 로펌 A사에 ‘내부 자료를 해킹했으니 비트코인 30개(13일 기준 약 37억원)를 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며 이메일을 보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해커 집단 ‘Trustman0’을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실제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A사에 외장하드를 건네주며 해킹한 자료를 확인해보라고 했으나, A사 측은 바이러스 감염 등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외장하드에는 소송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자료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커 집단과 이씨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