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북한에 대해선 유엔 인권기구의 입국 허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서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seek)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와 국제적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이지만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조태열 외교장관도 "북한도 파병 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의안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최근의 이러한 긴장 확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이자 EU 전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EU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중국 양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럽의회는 북한에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및 김철옥 씨를 포함한 억류자와 북송 탈북 난민의 인권상황, 강제실종, 구금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유엔 인권기구의 입국 접근 부여를 호소했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