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자기 싫어" 우는 4살 딸에 흉기 휘두른 계부…친모는 온몸으로 막았지만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아동학대 혐의…전치 2주 상해 입혀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신과 함께 자기 싫다며 우는 4살 여아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상엽 판사는 지난 9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4세 의붓딸이 자신과 함께 자기 싫다며 울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리 와”라고 위협하며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아이의 친모인 아내 B씨는 A씨를 만류하며 아이를 이불로 감싸안고 숨겼지만, A씨는 이불을 벗겨내고 흉기를 휘둘러 의붓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는 B씨에게 의붓딸을 보육원에 보내자며 “네가 애를 잘못 키웠다”고 말하고 젓가락을 던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5월 의붓딸이 장난감을 시끄럽게 갖고 논다며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거나, 엄마인 B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로 다리를 1회 때렸다. 지난 6월에는 자신의 친아들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를 잡고 바닥에 던질 듯 흔든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목욕하고 있던 의붓딸이 B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조에 서 있는 아이의 머리를 잡아 물 위로 세게 내리눌러 코피가 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본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나 배우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성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인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