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간 돌본 중증 장애아들 살해한 60대 父…징역 3년

장애인 아들을 39년 동안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시 남구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했던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됐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아내와 둘째 아들,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등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무엇보다 부모로서 자신과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할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목욕 중인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치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지적 장애로 태어난 아들을 양육하던 중 2014년 뇌출혈로 1급 뇌 병변 장애 상태가 되자 시설보호소로 보내는 대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헌신했다”며 “피고인이 2021년 3월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하고 돌봄이 힘들어지자 아들로부터 여러 차례 같이 죽자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도 이 세상을 떠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