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난동 피우다 ‘벌금’...앙심 품고 찾아와 주먹으로 간호사 ‘퍽퍽’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를 이송, 입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20대 남성 간호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다. 그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적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우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가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준법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함께 받았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