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전체를 봐야지 모자이크 조각만 보나”…검찰의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이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 대해 검찰이 29일 항소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증 전체를 하나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구체적으론 법원의 판결이 △김진성의 위증이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김진성의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김진성이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김진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인정을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검찰은 “당시 통화 문맥상 이재명은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김진성은 허위 증언 요청을 이미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재명이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