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 다 받고 인테리어는 ‘찔끔’… 30대 업자 법정구속

공사 대금을 받고도 아파트 인테리어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집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테리어 공사 업자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14일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집주인에게서 인테리어 대금으로 3500만원을 받은 뒤 공사를 마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공사에 착수했으나 의뢰인의 불만족으로 인테리어를 끝내지 못했다”며 집주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의 행적과 경제적 사정 등을 살펴볼 때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시 1억원 상당의 빚과 미납한 벌금이 있어 집주인에게 받은 대금을 공사에 투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인테리어를 마칠 의사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공사 대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데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