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제주 ‘차고지 증명제’ 헌법소원 청구

민간단체 폐지 주장 “기본권 침해…타지역과 달리 차량 등록시 차별”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제도로,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비영리단체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 “헌법재판소에 차고지 증명제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 차고지 증명제 폐지 캠페인. 홈페이지 캡처

이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가 타지역 거주민과 달리 제주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량 등록을 불가하게 제한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서민을 차별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을 제한하고, 위장 전출·전입을 조장하는 차고지 증명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차고지 증명제는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됐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대상 차종과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2022년부터는 제주 전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차고지가 없는 주민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을 빌려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제주시 원도심 등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라 불만이 많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각종 편법도 발생하고 있으며, 차고지가 있어도 실제 주차는 이면도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가 차고지를 증명한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9월 말부터 10월 초)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9%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50.1%는 ‘개선과 보완을 전제로 계속 추진하자’고 답했다. 계속 추진하자는 응답자의 22.3%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며 불편사항 개선’을, 15.9%는 ‘차종·거리 등 일부 기준을 완화’를, 11.9%는 ‘제도 강화’를 꼽았다. 

 

차고지증명제의 긍정적 효과로는 ‘건축 시 주차면 추가 확보 노력’(36.3%),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27.0%), ‘주택가 불법주차 차량 감소’(26.8%), ‘차고지 확보로 주차 편의 증진’(26.0%) 등이 꼽혔다. 

 

보완할 부분으로는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23.7%), ‘차고지증명 어려운 지역 예외 적용’(15.9%), ‘인센티브 제공’(12.0%), ‘차고지 허용거리 1㎞보다 완화’(10.0%) 등의 순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