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 정부 정치감사 주장에 동의 못 해”

“3∼5년전 사안이 감사대상
지난 정부 대상 감사 불가피
전 정부 감사 하지 말라는건
헌법상 기능 하지 말라는 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전 정부 ‘표적 감사’ 및 현 정부 ‘봐주기 감사’를 사유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편향 어디에도 없어”

 

최 총장은 야당이 정치감사로 규정한 사안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했다.

 

최 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에 대해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 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감사를 해보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선 “다수의 비위 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며 “제보 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이어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라며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尹정부도 엄정 감사”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이 대통령실 청사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 감사’, ‘봐주기 감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억측과 오해”라고 반박했다.

 

최 총장은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 요청했고 현재 구속기소 됐다”며 “사업 총괄 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선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서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야권 주장엔 “무자격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포함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했고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관저 공사 관련 감사 기간이 장기간(1년 8개월) 진행돼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엔 “통계조작 의혹 감사는 2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맞섰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단 지적엔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진 밝혀냈지만, 관리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최 총장은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 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돼 감사보고서에 담겼다”고 했다.

 

야당이 관저 공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 없인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