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이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행정기관장에 교육감을 포함함에 따라 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위원의 기피·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연구 결과 공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경원 의원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