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명 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같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구속 만기가 원래 3일이었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이틀 더 늘어나 5일까지다.
이 사건에서 공범 관계인 김 전 의원은 3일까지 구속 만기여서 이를 고려하면 둘을 같이 기소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김영선과 명태균의 관계는 정치적·경제적 공동체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은 대등한 관계를 넘어 ‘갑과 을’의 관계로, 김영선은 ‘갑’인 명태균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명씨의 지시를 이행하고, 그런 명씨를 이용해 정치적 입지와 영역을 확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공천을 대가로 1억2000만원씩을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건넨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날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명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담당 재팝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사견이라고 밝히며 “굳이 검찰에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이니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하고 이른바 ‘황금폰’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