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페인트를 미국산 페인트로 속여 주한미군 부대에 납품하고 대금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을 챙긴 주한미군 부대 근로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주한미군 내국인 근로자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인 납품업자 B(70대)씨와 C(40대)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구 지역 주한미군 부대에 저가 페인트를 미국산 정품 군용 페인트로 꾸며 납품한 뒤 국방부로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을 대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미군 부대 내 미국인 담당자들이 한국 납품업자를 상대하는 업무의 경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B씨 등에게서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형 페인트를 받아놓고도 미군 담당자에게 정상적으로 제품이 납품됐다고 허위 보고했다.
이 사건은 미국 육군 범죄수사국(CID)이 “잘못된 군용 페인트가 납품됐다”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년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한미 방위금 분담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