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체중도 받았어요”…비만 치료제 ‘위고비’ 비대면 처방 제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로 위고비를 처방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놓여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약 2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지난 10월 국내 출시한 주사제형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는 비만 환자(BMI 30 이상) 또는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BMI 27~30)를 대상으로 사용이 승인됐다.

 

그러나 환자 상태를 직접 보지 않는 비대면 진료의 맹점을 이용해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게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11월 집중 단속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와 광고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

 

비만치료제가 오남용 되고 있다는 지적은 1세대 비만치료제인 ‘삭센다’ 처방 때부터 제기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 처방 금지 대상 의약품에다른 비만 치료제도 포함됐다.

 

성분명으로는 ▲리라글루티드(삭센다) ▲세마글루티드(위고비)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오르리스타트(제니칼)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콘트라브) 등 5종이 제한 대상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 피임약도 비대면 진료로는 처방받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