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공기총을 사람에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한밤 중인 오전 1시30분쯤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에서 공기총으로 B씨의 이마를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전문 엽사인 A씨는 새벽에 고라니를 사냥하러 나갔다가 낚시 중이던 B씨를 보고 고라니로 오인해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공기총 소지 경로에 따라 총포법 위반 혐의도 검토 중이다.
4년 전인 2020년에도 낚시객을 고라니로 착각해 총을 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경기 의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C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씨는 2020년 11월 오후 9시56분쯤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서 수렵에 나섰다가 50m 거리에 있던 낚시객 D씨(38)를 엽총으로 쐈다.
D씨는 왼쪽 어깨와 손등, 허벅지 등에 총상으로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