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이 며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은 X·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과 같은 SNS 계정에 접속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SNS 플랫폼에는 최대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강력한 조처를 한 건 SNS에서 괴롭힘을 당한 12세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SNS 부작용 탓에 생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잇따라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법이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게 옳다는 것은 안다”고 강조했다.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6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이 없으면 15세 미만의 SNS를 차단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어 11세 미만 아동엔 휴대폰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13세 미만엔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달 SNS 사용 가능 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플로리다주도 14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