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처리를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서 이 법은 필요하다, 민주당에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적국을 외국으로 하는 간첩법 통과시킬 겁니까? 아니면 막을 겁니까?”라고 묻고는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 말대로 민주당이 간첩법 처리를 미루려 한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간첩 행위를 했지만 간첩법으로 단죄하지 못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지난 7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정보가 외부로 새나갔지만 군 검찰은 유출한 군무원에게 북한과의 연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6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에서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인 루스벨트함을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최근 2년간 찍은 군사시설 관련 사진 수백장과 중국 공안의 연락처가 나왔다. 드론을 조종한 유학생 중 한 명은 중국 C대학에서 우수 공산당원으로 뽑혔다는 사실도 최근 확인됐다. 누가 봐도 간첩일 가능성이 높은데 간첩죄 적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이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