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LPG 할당관세 연장…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

정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유화업계 부진에 나프타 원유 연중 적용
반도체·DP 분야 5개 품목 대상에 추가
‘가격 불안’ 카카오·커피 등도 계속 유지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로, 서민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2일 서울의 한 LPG충전소 모습. 뉴시스

먼저 발전용·도시가스에 쓰이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1·4분기) 유지한다. 이 기간 관세율은 기존 3% 대신 0%로 낮아진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 지역 주민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큰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된다. 가격 불안정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한 카카오두·커피·오렌지 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국내 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각각 적용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팥·녹두·맥아 등 15개 품목에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54만→48만t)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