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일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5월 1일부터는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은 병역 미필자들의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다소 불합리한 차별이며 병역 이탈 방지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병역 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는 만19세가 되는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13일부터 12월17일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은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또 내년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설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6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며, 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으로 병역판정된 사람은 본인이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