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단 발표 전 가족이 땅 매입 金 “나중에야 사실 알아” 혐의 부인 3일 명태균 함께 구속기소할 듯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의혹과 관련해 명씨 지인들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이 후보지 발표 전 인근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선 전 의원 남동생 부인 A씨는 지난해 2월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단층주택(46.28㎡)을 포함한 470여㎡ 토지 및 건물을 3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등기는 다음달 15일 이뤄졌는데 정부는 같은 날 창원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다. 등기 일주일 전인 2023년 3월8일에는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 B씨 명의로 매입가의 절반인 1억725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들이 매입한 부지는 창원산단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진 곳이다. 고속도로 나들목과도 인접해 있다. 창원국가산단 사업이 본격화하면 배후 단지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으로 부동산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검찰은 A씨 부부와 B씨가 창원산단 후보지 정보를 미리 알아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해 지난달 29일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같은 날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산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전 의원 측은 “동생들이 땅을 산 사실을 한참 지나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정부의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불러 김 전 의원과 같이 보고받았으며 정부 공식 발표 전부터 선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를 A씨 아내가 매입한 곳으로 급히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창원국가산단을 함께 추진해 온 만큼 A씨 부부와 B씨가 김 전 의원 등을 통해 후보지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의원 구속만료 기간은 3일인데 명씨의 경우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로 5일로 늦춰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관계인 만큼 같은 날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