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낮 12시 4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2차례 전화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역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후 7시간 뒤에 다시 역무실에 전화를 건 그는 또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좀 안 좋다"며 "열차에 돌을 던져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고 위협했다.
법원은 A씨의 협박으로 역무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그의 건강 상태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