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사람 머리 위에 락스를 쏟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7시쯤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씨(45·여)의 머리 위에 락스를 쏟아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로인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락스를 들이부어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만을 보였다"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