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분야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이 3일 공포되어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안보에 큰 타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등에선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우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단일범은 징역 30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또 방산기술 유출 범죄는 초범들이 많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도 계약만료 등으로 방위산업 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추가되어 현행 25명의 위원이 28명으로 확대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활용되는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기술보호 업무를 적절하게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관리 및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고, 전담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법률안 시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